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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이용절차(일반방식)
- 국내 수입자 신용조사 (K-SURE)
- 해외수출자 신용조사 (K-SURE)
- 보험청약 (국내 수입자)
- 보험증권 발급 (K-SURE)
-
선급금 지급통지 및
보험료 납부 (국내수입자)
이용절차(Pooling 특약방식)
- 국내 수입자 신용조사 (K-SURE)
- 보험청약 (국내 수입자)
-
책임금액1) 신청 및
보험료 납부 (국내 수입자) - 보험증권 발급 (K-SURE)
무역보험 용어
- 책임금액
- "Pooling 특약방식에서 국내수입기업이 해외수출기업으로부터 선급금을 미회수할 경우 1년간 보상하는 보험금의 최대 누적액"
보상절차
01사고발생 통지(국내 수입자 → 공사)
- 선급금이 환급되지 않은 경우, 선급금 환급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고발생을 공사에 통지
02보험금 청구(국내 수입자 → 공사)
- 사고발생통지일로부터 1개월 후 공사에 보험금 청구
03보상심사 및 보험금 지급(공사 → 국내 수입자)
-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보험금 지급
무역보험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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