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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이용절차(일반방식)

  1. 국내 수입자 신용조사 (K-SURE)
  2. 해외수출자 신용조사 (K-SURE)
  3. 보험청약 (국내 수입자)
  4. 보험증권 발급 (K-SURE)
  5. 선급금 지급통지 및
    보험료 납부
    (국내수입자)

이용절차(Pooling 특약방식)

  1. 국내 수입자 신용조사 (K-SURE)
  2. 보험청약 (국내 수입자)
  3. 책임금액1) 신청 및
    보험료 납부
    (국내 수입자)
  4. 보험증권 발급 (K-SURE)
무역보험 용어
  • 책임금액
    • "Pooling 특약방식에서 국내수입기업이 해외수출기업으로부터 선급금을 미회수할 경우 1년간 보상하는 보험금의 최대 누적액"

보상절차

01사고발생 통지(국내 수입자 → 공사)
  • 선급금이 환급되지 않은 경우, 선급금 환급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고발생을 공사에 통지
02보험금 청구(국내 수입자 → 공사)
  • 사고발생통지일로부터 1개월 후 공사에 보험금 청구
03보상심사 및 보험금 지급(공사 → 국내 수입자)
  •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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