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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건

이용요건

보험계약자(수입자)
  • K-SURE 신용등급 F급 이상 제조업체
  • K-SURE 신용등급 E급 이상 비제조업체 중 공사의 추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수입계약상대방
  • K-SURE 신용등급 D급 이상 (보험계약자가 비제조업체일 경우 추가요건 충족 필요)

제도개요

수입보험(수입자용)은 한도를 책정 받고 건별로 보험에 가입하는 일반방식과 수개의 수입자를 하나의 보험으로 가입하는 Pooling 특약방식으로 운용
제도개요 표로 구분, 한도책정방식, Pooling 특약방식 정보 제공
구분 한도책정방식 Pooling 특약방식
보험계약자
  • 공사 신용등급 F급 이상 제조업체
  • 공사 신용등급 E급 이상 비제조업체 중 공사의 추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보험계약상대방 K-SURE 신용등급 D급 이상의 외국기업 check list 심사를 통해 적격으로 판정된 외국기업
보험증권유효기간 별도의 중단통보가 없는 한 기한제한 없이 회전방식으로 운영 (단, 한도책정 후 최종 선급금지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 한도 소멸) 보험증권 발행일로부터 1년
보상한도(책임금액) 수입계약상대방의 총액한도 범위내 거래실적, 신용등급 변동사항, 향후 거래 계획 등을 감안하여 책정 U$50만 범위내 국내수입기업이 선택
(U$20만 이상, U$5만 단위로 선택. 단, 1개 수입계약 상대방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은 U$20만 이내)
부보방식 해외수출기업과의 거래를 개별적으로 보험가입 다수의 수입거래를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담보
선급금 지급통지 선급금 지급 후 10 영업일 이내 선급금 지급내역 통지 선급금 지급내역 통지 없이 보험관계 성립
보험료
  • 선급금 지급일 다음달 25일까지 납부
  • 0.36%(A등급) ~ 1.26%(F등급) (수입계약상대방의 신용등급 및 거래 기간에 따라 차등부과, 1년 기준)
  • 보험증권 발급전 보험료 선납
  • 연단위 보험료 부과
보험기간 선급금 지급일 ~ 선급금환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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