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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건
이용요건
보험계약자(수입자)
- K-SURE 신용등급 F급 이상 제조업체
- K-SURE 신용등급 E급 이상 비제조업체 중 공사의 추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수입계약상대방
- K-SURE 신용등급 D급 이상 (보험계약자가 비제조업체일 경우 추가요건 충족 필요)
제도개요
수입보험(수입자용)은 한도를 책정 받고 건별로 보험에 가입하는 일반방식과 수개의 수입자를 하나의 보험으로 가입하는 Pooling 특약방식으로 운용구분 | 한도책정방식 | Pooling 특약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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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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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상대방 | K-SURE 신용등급 D급 이상의 외국기업 | check list 심사를 통해 적격으로 판정된 외국기업 |
보험증권유효기간 | 별도의 중단통보가 없는 한 기한제한 없이 회전방식으로 운영 (단, 한도책정 후 최종 선급금지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 한도 소멸) | 보험증권 발행일로부터 1년 |
보상한도(책임금액) | 수입계약상대방의 총액한도 범위내 거래실적, 신용등급 변동사항, 향후 거래 계획 등을 감안하여 책정 |
U$50만 범위내 국내수입기업이 선택 (U$20만 이상, U$5만 단위로 선택. 단, 1개 수입계약 상대방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은 U$20만 이내) |
부보방식 | 해외수출기업과의 거래를 개별적으로 보험가입 | 다수의 수입거래를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담보 |
선급금 지급통지 | 선급금 지급 후 10 영업일 이내 선급금 지급내역 통지 | 선급금 지급내역 통지 없이 보험관계 성립 |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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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선급금 지급일 ~ 선급금환급기일 |
무역보험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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