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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보상

국외보상
보험계약이 성립된 무역거래에서 해당약관이 담보하는 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자로부터 동 사실을 통보받아
사고원인을 조사한 후 약관 위반여부를 심사하고 지급보험금액을 산정하여 해당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보험금 지급 심사 절차

  1. 전화상담 (고객센터, 담당자)
  2. 사고발생통지 (신청서류)
  3. 사고접수 및
    사고조사
  4. 보험금 청구
  5. 보상심사
  6. 보험금 지급결정
  7. 채권양도 및
    사후관리

사고발생통지 및 보험금 청구 안내

  • 사이버영업점(☞ https://cyber.ksure.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 문의 : 고객센터 1588-3884 (평일 09:00 ~ 18:00(주말/공휴일 제외))
※ 보험증권 등을 참고하시어 사고내용에 따라 보험 종목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보상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안내

보험금 지급안내 표로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사고발생통지
  • 보험계약자는 단기수출보험(일반수출) 약관 제4조(담보하는위험)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또는 수출대금의 결제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만기일이 2월 1일인 경우, 3월 1일까지 통지하여야 함

사고조사 및 사고조사유예
  • 사고접수 직후 공사는 수출자, 수입자 앞 사고조사를 실시합니다.
  • 보험계약자는 공사의 조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보상담당자의 승인 하 서면으로 요청하여 사고조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청구
  • 통상적으로 사고발생통지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사고발생 통지일이 7월 7일인 경우, 8월 7일 이후 보험금 청구 가능함

보험금 지급거절 면책사유 안내
  •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출계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리며, 약관 및 관련법 규정에 의거 보상되지 아니하는 손실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 보험금의 지급 및 지급기한은 해당 보험종목의 약관에 따릅니다.
  • 공사가 보험금의 지급청구에 따라 보상책임의 유무 또는 보험금 결정을 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보험금 지급기한에 그 요구한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당해 자료를 전부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이 가산되어 지급기한이 연장됩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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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국외보상채권부 고객센터 :  158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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