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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기성 보험제도
해외 거래처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단기수출보험제도를 운영중이며 대표종목으로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및 단기수출보험(다이렉트-선적후)*가 있습니다.* K-SURE ON 전용 비대면 상품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중소중견Plus+) 비교
| 구분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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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 중견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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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이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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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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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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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해당 시 수입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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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개설은행 |
아래 해당 시 신용장 개설은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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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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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별 상세안내 바로가기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안내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안내 | ||
[K-SURE ON 전용 비대면 상품] 단기수출보험(다이렉트-선적후, 다이렉트-중소Plus+) 비교
| 구분 | 단기수출보험(다이렉트-선적후) | 단기수출보험(다이렉트-중소Plus+) | |
|---|---|---|---|
| 담보위험 | 신용위험 및 비상위험 | ||
| 보험계약자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 |
| 이용요건 | 공사 신용등급 G급(특례G급 제외) 이상 | 연간 직수출실적 U$50백만 이하 공사 신용등급 G급(특례G급 제외) 이상 | |
| * 공사 등급 미보유시 한국평가데이터(KoDATA) 신용등급 CCC- 이상 | |||
| 대상거래 | 관세청에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결제기간 1년 이내의 일반수출 | 결제기간 1년 이내의 일반수출, 위탁가공, 중계무역 | |
| 보험계약대상 | 수출신고 건별 수출거래 | 보험기간 내 모든 정상 수출거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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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도/ 책임금액 |
일반형 | 수입자 지정형 | 수입자별 최대 U$10만, 수출기업별 최대 U$20만 |
| 수출건별 최대 U$5만, 수출기업별 최대 U$10만 | 수입자별 최대 U$20만, 수출기업별 최대 U$30만 | ||
| 주요특징 | 수출통지 없음, 가입시 보험료 선납 | ||
| 청약기간 | 수출신고 수리일 익일로부터 10일 이내 | 선적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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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수출보험(다이렉트-선적후) 안내 | 단기수출보험(다이렉트-중소Plus+)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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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1588-388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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