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ESG 규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수출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K-SURE ESG 공급망 자가 진단 서비스 3.0
「기업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은 EU역내로 수입되는 물품의
제조·생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 인권, 환경 등 ESG 분야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EU의 법안입니다. 2022.2월 EU 집행위원회가 최초 발의한 이 법안은
2024.4월 이사회 및 의회에서 최초로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EU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EU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탄소가격과 동일한 비용을 부과시키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전환기간(2023.10.1.~2025.12.31)을 거쳐 2026.1월 전면시행 됐습니다.
한편, 2025.12월 EU 옴니버스 패키지 Ⅰ의 유럽의회 최종 승인으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의 적용대상 완화 등 ESG규제의 속도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ESG규제는 여전히 EU로 수출을 하고 있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우리나라 수출기업에게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6.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수출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의 중요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기존 K-SURE ESG 자가진단 서비스를 확대·보완한 K-SURE ESG 자가진단 서비스 3.0을 도입하였습니다.
본 K-SURE ESG 자가진단 서비스 3.0은 우리나라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공급망 실사
및 CBAM 등 글로벌 ESG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고, 나아가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EU 공급망 실사 지침 및 CBAM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업, 탄소배출량 감축 필요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자가진단 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금융 지원,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오니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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