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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기업 등 특별지원
혁신성장기업 등 특별지원
혁신성장기업, 수출초보기업, 수출급증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 기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보증)을 지원지원대상
혁신성장기업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선정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수출초보기업
연간 수출실적이 미화 50만불 이하(업력 5년 이내인 경우 미화 100만불 이하)
기업 중 수출계약을 보유한 기업
수출급증기업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그 이전 1년간(또는 전년도) 수출실적의 10% 이상 증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그 이전 1년간(또는 전년도) 수출실적 대비 증가한 기업으로, 최근 6개월간 수출실적이 그 이전 6개월간(또는 전년동기) 수출 실적의 10% 이상 증가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 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유효한 인증서를 보유한 기업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5자리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세부 내용
특별지원 구분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Nego, 매입, 포괄매입)·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 수출보증보험 | 수입보험(글로벌공급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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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요건 | 혁신성장기업, 수출초보기업, 수출급증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 기업 등으로 종목별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 ||
종목별 요건 |
보증제한* 또는 책정가능한도 부족 등 (*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 /부채비율 과다 등) |
책정가능한도 부족 등 | 인수제한 또는 책정가능한도 부족 등 |
※ 수출자(대표자 및 연대보증인 포함)가 신용관리대상정보의 등록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부실자료를 제출한 기업,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 휴폐업상태의 기업 등은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 보증/보험 지원요청 (수출기업)
- 인수제한사유 검토 (공사(영업부서))
- (일반적 절차로 지원 불가시)혁신성장 특례인수위원회 부의요건 검토 (공사(영업부서))
- (부의요건 충족 시) 혁신성장 특례인수위원회 상정 (공사(본사))
- 지원여부 결정 (성장가능성 및 수출이행능력중심 심사) (혁신성장 특례인수위원회)
무역보험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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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혁신심사부 고객센터 : 158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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