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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기업 등 특별지원

혁신성장기업 등 특별지원

혁신성장기업, 수출초보기업, 수출급증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 기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보증)을 지원

지원대상

혁신성장기업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선정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수출초보기업
연간 수출실적이 미화 50만불 이하
(업력 5년 이내인 경우 미화 100만불 이하)
기업 중 수출계약을 보유한 기업
수출급증기업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그 이전 1년간(또는 전년도) 수출실적의 10% 이상 증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그 이전 1년간(또는 전년도) 수출실적 대비 증가한 기업으로, 최근 6개월간 수출실적이 그 이전 6개월간(또는 전년동기) 수출 실적의 10% 이상 증가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 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유효한 인증서를 보유한 기업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5자리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세부 내용

세부 내용 표로 특별지원 구분, 수출신용보증(선적전, Nego, 매입, 포괄매입), 수출보증보험, 수입보험(글로벌공급망) 정보 제공
특별지원 구분 수출신용보증(선적전, Nego, 매입, 포괄매입)·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수출보증보험 수입보험(글로벌공급망)
공통요건 혁신성장기업, 수출초보기업, 수출급증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 기업 등으로 종목별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종목별 요건 보증제한* 또는 책정가능한도 부족 등
(*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 /부채비율 과다 등)
책정가능한도 부족 등 인수제한 또는 책정가능한도 부족 등

※ 수출자(대표자 및 연대보증인 포함)가 신용관리대상정보의 등록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부실자료를 제출한 기업,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 휴폐업상태의 기업 등은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1. 보증/보험 지원요청 (수출기업)
  2. 인수제한사유 검토 (공사(영업부서))
  3. (일반적 절차로 지원 불가시)혁신성장 특례인수위원회 부의요건 검토 (공사(영업부서))
  4. (부의요건 충족 시) 혁신성장 특례인수위원회 상정 (공사(본사))
  5. 지원여부 결정 (성장가능성 및 수출이행능력중심 심사) (혁신성장 특례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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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혁신심사부 고객센터 :  158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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