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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제도개요
개요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1))로 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상품특성
대금미회수위험(신용위험2), 비상위험3))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상품구조
크게보기
-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수출계약체결을 한다.
- 수출자가 K-SURE에게 보험한도를 요청한다.
- K-SURE가 수출자에게 보험한도를 책정한다.
-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수출한다.
- 수출자가 K-SURE에게 수출통지를 한다.
- K-SURE가 수출자에게 수입자 대금 미지급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상거래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일반수출4), 위탁가공무역5), 중계무역6), 재판매7) 거래※ 수출은 수출보험의 성격상 손실의 발생이 있어야 하므로 유상수출에 한정되며, 무상수출은 제외
무역보험 용어
- 신용장 개설은행
-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신청과 지시에 따라 매매계약 당사자인 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을 신용장개설은행 또는 신용장발행은행이라고 한다. 또한 개설은행을 여신을 하는 은행이라 하여 credit writing bank라고도 한다.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그 당사자는 개설은행의 대외공신력을 믿고 거래하게 되므로, 개설은행은 거래당사자의 주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용장수익자(수출자)는 지급의 확약을 하는 개설은행의 신용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매매계약 당초부터 개설은행을 지정하는 수도 있다.
- 신용위험
- 수입자의 파산이나 지급 불능으로 인한 대금 회수 불능과 일방적인 계약 파기 등으로 인한 수출 불능, 수입자의 재정 상태 악화에 따른 지급 불능, 고의적인 지급 지연, 지급 거절 등 수입자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위험이다.
- 비상위험
- 수입국에서 수입을 금지하거나 수입 제한 조치를 하거나, 수입국 또는 제3국에서의 전쟁, 내란, 혁명, 폭동, 파업과 같은 비상사태 등 수출입계약 당사자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수출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해지거나 또는 해당국의 환거래 제한, 송금 제한 조치로 인하여 수출한 물품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할 때 수출자나 금융기관이 손실을 입을 위험이다.
- 일반수출
- 국내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을 수출하는거래
(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수출하는거래 포함)
- 국내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을 수출하는거래
- 위탁가공무역
-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
- 중계무역
-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통관하지 않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
- 재판매
- 수출자가 해외지사 등(현지법인 포함)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 등이 당해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하는 거래
주요 계약내용
구분 | 개별보험 |
---|---|
보험계약자 | 수출자 |
이용요건 |
|
보험가액1) | 수출대금 |
부보율2) |
|
보험금액3) | 보험가액 × 부보율 |
지급보험금 | (손실액 - 면책대상손실) × 부보율 |
보험료 | 보험금액 X 보험요율4) |
보험증권 유효기간 | 최종 수출일로부터 1년(수출실적 없을 경우 한도 책정일로부터 1년) |
무역보험 용어
- 보험가액
- 보험사고 발생시의 경제적 손실(수출보험에서는 통상 수출금액)
- 부보율
- 보험사고발생 시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손실액에 곱하여야 할 보상비율
- 보험금액
- 보험자(K-SURE)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보상금액
- 보험요율
- 수입자 신용등급, 결제기간 등에 따라 결정
운영방식
구분 | 개별보험 | 포괄보험 |
---|---|---|
주요내용 |
개별 거래별로 보험청약 및 가입 (결제기간 2년 이내 거래) |
일정범위의 대상거래를 정한 후 대상거래전체를 가입 (결제기간 180일 이내 거래) |
책정한도 | 인수한도1) | 보상한도2) |
장점 | 수출거래별 선택적 보험 가입 가능 |
고위험 거래 보험가입 용이 개별보험 대비 낮은 보험요율 편리한 수출통지 절차(월간 또는 연간 통지) |
단점 |
고위험거래 가입 곤란 포괄보험 대비 높은 보험요율 |
저위험거래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 |
무역보험 용어
- 인수한도
- 보험계약체결 가능 최대한도. 수출자가 특정 수입자와의 수출거래와 관련 하여 보험에 붙일 수 있는 최대한도 (수출대금이 인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부보 불가)
- 보상한도
- 보상 가능 최대한도. 동일한 수출입자 간 거래에 대하여 공사가 보상할 수 있는보험금의 최대 누적액(수출대금이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험부보 가능하나 보상한도 범위 내 보상)
본 안내는 무역보험 관련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완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담당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588-3884)릍 통해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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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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