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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제도개요

개요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1))로 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상품특성
대금미회수위험(신용위험2), 비상위험3))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상품구조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크게보기
  1.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수출계약체결을 한다.
  2. 수출자가 K-SURE에게 보험한도를 요청한다.
  3. K-SURE가 수출자에게 보험한도를 책정한다.
  4.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수출한다.
  5. 수출자가 K-SURE에게 수출통지를 한다.
  6. K-SURE가 수출자에게 수입자 대금 미지급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상거래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일반수출4), 위탁가공무역5), 중계무역6), 재판매7) 거래

※ 수출은 수출보험의 성격상 손실의 발생이 있어야 하므로 유상수출에 한정되며, 무상수출은 제외

무역보험 용어
  • 신용장 개설은행
    •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신청과 지시에 따라 매매계약 당사자인 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을 신용장개설은행 또는 신용장발행은행이라고 한다. 또한 개설은행을 여신을 하는 은행이라 하여 credit writing bank라고도 한다.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그 당사자는 개설은행의 대외공신력을 믿고 거래하게 되므로, 개설은행은 거래당사자의 주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용장수익자(수출자)는 지급의 확약을 하는 개설은행의 신용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매매계약 당초부터 개설은행을 지정하는 수도 있다.
  • 신용위험
    • 수입자의 파산이나 지급 불능으로 인한 대금 회수 불능과 일방적인 계약 파기 등으로 인한 수출 불능, 수입자의 재정 상태 악화에 따른 지급 불능, 고의적인 지급 지연, 지급 거절 등 수입자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위험이다.
  • 비상위험
    • 수입국에서 수입을 금지하거나 수입 제한 조치를 하거나, 수입국 또는 제3국에서의 전쟁, 내란, 혁명, 폭동, 파업과 같은 비상사태 등 수출입계약 당사자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수출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해지거나 또는 해당국의 환거래 제한, 송금 제한 조치로 인하여 수출한 물품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할 때 수출자나 금융기관이 손실을 입을 위험이다.
  • 일반수출
    • 국내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을 수출하는거래
      (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수출하는거래 포함)
  • 위탁가공무역
    •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
  • 중계무역
    •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통관하지 않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
  • 재판매
    • 수출자가 해외지사 등(현지법인 포함)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 등이 당해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하는 거래

주요 계약내용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주요 계약내용 표로 구분, 포괄보험 제공
구분 개별보험
보험계약자 수출자
이용요건
  • 수출자 : 국내에 주소를 둔 수출기업으로 공사 수출자 신용등급 F급 이상
  • 수입자 : 공사 국별인수방침 인수제한국에 소재하지 않는 수입자로, 공사의 수입자 신용등급 F급 이상
보험가액1) 수출대금
부보율2)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 중소기업 100% / 중견기업 97.5% / 대기업 95%
  • 중계무역 : 95%이내
  • 재판매 : 95%
  • 부보율은 공사가 별도로 정한 국별인수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험금액3) 보험가액 × 부보율
지급보험금 (손실액 - 면책대상손실) × 부보율
보험료 보험금액 X 보험요율4)
보험증권 유효기간 최종 수출일로부터 1년(수출실적 없을 경우 한도 책정일로부터 1년)
무역보험 용어
  • 보험가액
    • 보험사고 발생시의 경제적 손실(수출보험에서는 통상 수출금액)
  • 부보율
    • 보험사고발생 시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손실액에 곱하여야 할 보상비율
  • 보험금액
    • 보험자(K-SURE)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보상금액
  • 보험요율
    • 수입자 신용등급, 결제기간 등에 따라 결정

운영방식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운영방식 표로 구분, 개별보험, 포괄보험 제공
구분 개별보험 포괄보험
주요내용 개별 거래별로 보험청약 및 가입
(결제기간 2년 이내 거래)
일정범위의 대상거래를 정한 후 대상거래전체를 가입
(결제기간 180일 이내 거래)
책정한도 인수한도1) 보상한도2)
장점 수출거래별 선택적 보험 가입 가능 고위험 거래 보험가입 용이
개별보험 대비 낮은 보험요율
편리한 수출통지 절차(월간 또는 연간 통지)
단점 고위험거래 가입 곤란
포괄보험 대비 높은 보험요율
저위험거래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
무역보험 용어
  • 인수한도
    • 보험계약체결 가능 최대한도. 수출자가 특정 수입자와의 수출거래와 관련 하여 보험에 붙일 수 있는 최대한도 (수출대금이 인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부보 불가)
  • 보상한도
    • 보상 가능 최대한도. 동일한 수출입자 간 거래에 대하여 공사가 보상할 수 있는보험금의 최대 누적액(수출대금이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험부보 가능하나 보상한도 범위 내 보상)
본 안내는 무역보험 관련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완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담당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588-3884)릍 통해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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