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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제도개요

수입보험(수입자용)은 원유, 가스 등 주요 전략물자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국내수입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상품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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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내 수입기업이 K-SURE에 해외수출자 신용조사 의뢰 후 보험청약을 하면 K-SURE는 국내 수입기업에 보험증권을 발급한다.
  2. 국내 수입기업은 해외 수출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K-SURE에 선급금 지급통지 및 보험료를 납부하면 K-SURE는 보험관계 성립을 통지한다.
  3. 해외 수출자가 수출를 미이행할 경우 국내 수입기업은 해외 수출자에 선급금 환급요청을 하면 해외 수출자는 선급금을 환급하며, 미환급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상거래

아래 물품에 대하여 선급금 지급 후 2년 이내에 선적하여야 하는 수입거래 (중계무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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