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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운영예시
한도책정 및 통보
- 신용조사 완료 후 이용에 제한사항이 없는 수입자에 대하여 인수한도 U$20만 요청
- 수출자가 사이버영업점을 통해 신청한 U$20만 인수한도 책정 후 한도책정 통보문 발송
보험관계 성립(예시)
- 수출자는 U$10만 선적 후 10영업일 이내 사이버영업점을 통해 U$10만 수출통지
- 수출통지건은 수출일로부터 보험관계가 성립됨(단, 통지 지연, 인수한도 초과, 수출자 또는 수입자 등급 제한 등의 사유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수출통지건은 반송됨)
| 구분 | 인수한도 | 보험료 | 비고 |
|---|---|---|---|
| 비상 및 신용위험 | U$10만 | 75만원 | U$10만 × @1,000 × 0.75% |
※ 환율 @1,000원, 보험요율 0.75% 적용(D급 수입자, 결제기간 90일, 중소 수출기업 가정)
보험료 납부
수출한 다음달 25일까지 보험료 75만원 납부결제기간 만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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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 입금
- 사이버영업점을 통해 결제통지 등록으로 보험관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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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 미입금
-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고발생 통지, 사고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후 보험금 지급청구, 보험금 지급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보험금 지급
무역보험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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