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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운영예시

한도책정 및 통보

  • 신용조사 완료 후 이용에 제한사항이 없는 수입자에 대하여 인수한도 U$20만 요청
  • 수출자가 사이버영업점을 통해 신청한 U$20만 인수한도 책정 후 한도책정 통보문 발송

보험관계 성립(예시)

  • 수출자는 U$10만 선적 후 10영업일 이내 사이버영업점을 통해 U$10만 수출통지
  • 수출통지건은 수출일로부터 보험관계가 성립됨(단, 통지 지연, 인수한도 초과, 수출자 또는 수입자 등급 제한 등의 사유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수출통지건은 반송됨)
보험관계 성립(예시) 표이며 구분, 책임금액, 보험료, 비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인수한도 보험료 비고
비상 및 신용위험 U$10만 75만원 U$10만 × @1,000 × 0.75%
※ 환율 @1,000원, 보험요율 0.75% 적용(D급 수입자, 결제기간 90일, 중소 수출기업 가정)

보험료 납부

수출한 다음달 25일까지 보험료 75만원 납부

결제기간 만기 시

  • 수출대금 입금
    • 사이버영업점을 통해 결제통지 등록으로 보험관계 종결
  • 수출대금 미입금
    •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고발생 통지, 사고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후 보험금 지급청구, 보험금 지급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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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단기보험총괄실 고객센터 :  158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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