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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건

이용요건

수출자

국내에 주소를 둔 수출기업으로 공사 수출자 신용등급 F급 이상

수입자

공사 국별인수방침 인수제한국에 소재하지 않는 수입자로, 공사의 수입자 신용등급 F급 이상

운영방식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운영방식 표로 구분, 개별보험, 포괄보험 제공
구분 개별보험 포괄보험
주요내용 개별 거래별로 보험청약 및 가입
(결제기간 2년 이내 거래)
일정범위의 대상거래를 정한 후 대상거래전체를 가입
(결제기간 180일 이내 거래)
책정한도 인수한도1) 보상한도2)
장점 수출거래별 선택적 보험 가입 가능 고위험 거래 보험가입 용이
개별보험 대비 낮은 보험요율
편리한 수출통지 절차(월간 또는 연간 통지)
단점 고위험거래 가입 곤란
포괄보험 대비 높은 보험요율
저위험거래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
무역보험 용어
  • 인수한도
    • 보험계약체결 가능 최대한도. 수출자가 특정 수입자와의 수출거래와 관련 하여 보험에 붙일 수 있는 최대한도 (수출대금이 인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부보 불가)
  • 보상한도
    • 보상 가능 최대한도. 동일한 수출입자 간 거래에 대하여 공사가 보상할 수 있는보험금의 최대 누적액(수출대금이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험부보 가능하나 보상한도 범위 내 보상)

주요 계약내용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주요 계약내용 표로 구분, 포괄보험 제공
구분 개별보험
보험계약자 수출자
보험가액1) 수출대금
부보율2)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 중소기업 100% / 중견기업 97.5% / 대기업 95%
  • 중계무역 : 95%이내
  • 재판매 : 95%
  • 부보율은 공사가 별도로 정한 국별인수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험금액3) 보험가액 × 부보율
지급보험금 (손실액 - 면책대상손실) × 부보율
보험료 보험금액 X 보험요율4)
보험증권 유효기간 최종 수출일로부터 1년(수출실적 없을 경우 한도 책정일로부터 1년)
무역보험 용어
  • 보험가액
    • 보험사고 발생시의 경제적 손실(수출보험에서는 통상 수출금액)
  • 부보율
    • 보험사고발생 시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손실액에 곱하여야 할 보상비율
  • 보험금액
    • 보험자(K-SURE)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보상금액
  • 보험요율
    • 수입자 신용등급, 결제기간 등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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