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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입보험 / 금융기관용
약관 제7조 제1항 제4호의 ‘보험사고 발생후 공사의 동의없이 대출과 관련된 물적·인적담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는 해당 수입보험성립건 대출에 제공된 담보나 약관 제7조 제1항 제4호의 ‘보험사고 발생후 공사의 동의없이 대출과 관련된 물적,인적담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는 해당 수입보험성립건 대출에 제공된 담보나 보증을 의미하나요?
수입보험 관계가 성립된 대출과 관련된 담보나 보증에만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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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입보험 / 금융기관용
수입보험증권은 특정채무에 대한 담보인가요? 아니면 포괄여신에 대한 담보로 운용이 가능한가요? 은행은 수입자금대출 취급시 여신한도 범위내에서 아래 예)와 같이 다수의 여신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은행의 운용제도에 대해 귀공사로부터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은행이 일반자금대출(수입자금), 외화대출(수입자금), 수입신용장(일람불)을 인수한도내에서 개별과목별로 약정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도 모두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수입보험은 특정채무인 수입거래 관련 수입신용장 개설 및 수입자금대출 후 미상환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상기 예)와 같이 채무자와 개별과목별로 약정하더라도 보험증권(대출금종류, 수입품목, 특기사항 등 명시)에 부합되게 취급되고, 수입신용장 발행 또는 대출실행 통지한 경우에는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며, 은행의 운용제도에 대해 사전에 저희 공사로부터 별도로 확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이 수입신용장 개설시와 수입자금 대출취급시 각각 공사에 통지하셔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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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입보험 / 금융기관용
약관 제6조의 보험금 지급액 중 약정이자와 관련하여, 은행이 수입자금 대출시 원화, 외화로 각각 취급하고 각 개별 계좌별로 약정이자율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나요?
네, 실제 개별 계좌별로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약정이자를 대출원금과 함께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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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보험 / 금융기관용
수입화물이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적서류의 도착이 늦어져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를 발급해주는 경우 수입업체로부터 보증금을 적립받습니다. 이 때 보증금 적립 목적으로 대출(선적서류 도착후 관련 결제대금으로 사용)을 일으키는 경우 동 대출금도 수입보험 담보대상에 해당하는지요?
수입자금대출을 취급할 목적으로 개설된 수입신용장(At Sight 조건에 한함)에 대한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시 대출을 일으켜 보증금으로 적립했다가 선적서류 도착시 수입신용장 결제대금으로 사용되는 경우 동 대출금은 수입보험 담보대상에 해당하며 은행의 실제 대출실행일부터 보험관계가 성립합니다. 물론, 해당 대출실행 후 대출실행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용장 발행사실을 저희 공사에 기통지하여 보험관계성립된 건이 대출실행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Usance L/C의 대출실행은 수입보험 담보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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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입보험 / 금융기관용
수입보험(금융기관용)의 개설통지 했는데 잔여한도 초과로 반송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입보험(금융기관용) 상환통지를 등록하여 한도 복원 후 개설통지 진행 부탁드리며, 해당 방법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인수담당자 앞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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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입보험 / 금융기관용
개설통지 시 신용장 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수정하고 싶습니다.
당일건) 취소 후 재등록 가능합니다.
당일외) 인수담당자에게 문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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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보험 / 금융기관용
방금 상환통지등록을 했는데 한도가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조기상환통지의 경우, 환급보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수담당자가 내용확인 후 상환통지를 승인해야 한도가 복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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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보험 / 금융기관용
개설통지금액보다 MORE OR LESS 조항으로 더 큰 금액을 인수해야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개설통지시 MORE OR LESS 금액까지 고려하여 개설 가능합니다. M/L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으로 개설하여 개설통지 금액보다 인수금액이 더 큰 경우, 개설통지한 금액 이내에서 보험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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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보험 / 금융기관용
대출실행 통지시한 및 통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실행통지 시한은 대출실행(지급보증)일 익월 20일까지이며, 대출 또는 신용장 개설(인수)시 1회의 대출통지 및 보험료 납부를 통하여 전체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관계가 성립됩니다.
Usance L/C의 경우 선적서류 조기인수, 개설금액의 부분 인수 등의 사유로 만기일 이전에 상환통지 시, 단축된 보험료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해드립니다. 다만, 신용장 유효기일까지의 기간은 필수 보험료기간에 해당하여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며, 환급보험료가 건별 1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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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보험 / 금융기관용
대출실행금액이 인수한도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통지해야 하나요?
인수한도잔액 초과시에는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약관 제8조). 따라서, 인수한도잔액 이내 금액까지만 통지하여야 하며 나머지 초과금액은 보험 담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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