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한도란 단기수출보험 선적후 개별보험 이용시, 신용장개설은행 또는 수입자 신용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잠정적으로 부여되는 인수한도를 말하며, 신용장방식은 미화 10만불, 무신용장방식은 미화 5만불 범위내에서 책정되게 됩니다(당해 수입자와 최근 1년이내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의 1/2범위내에서 미화5만불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잠정보상한도는 단기수출보험 포괄 및 준포괄 특약 체결기업이 단기수출보험 이용 시, 보상한도가 책정되지 않은 경우 한도 책정 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한도로서 신용장방식 미화40만불, 무신용장 미화20만불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단, 국별인수방침상 제한이 있는 경우, 선적 당시 수입자 등급이 G, R급이거나 L/C은행이 인수부적격인 경우는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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