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의 경우, 실제경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법인 포함)를 말합니다.
1.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2. 최대주주(지분율 불문)
3. 지분 100분의 30 이상 보유자
4.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합계지분 100분의 30 이상 보유자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이면서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기업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감사 포함) 또는 간부사원(주요 부서장, 경리담당 책임자 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자.
2. 고용된 자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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