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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이용절차

01사이버영업점 등록 (국내 수입자)
  • 기업고객 등록 (영업점 바로가기)
02신용조사 의뢰 (국내 수입자 → 공사)
  • 수입업체 신용조사 의뢰서 제출
03업무상담 (국내 수입자 → 공사)
  • 수입업체 신용등급 확인 후 수입업체와 공사간 청약 상담 (인수한도, 대상품목, 대출기간 협의)
04청약서 제출 (금융기관, 국내 수입자 → 공사)
  • 은행 : 청약서상 신청한도, 대상품목 확인 후 지점명 및 지점장인 날인·작성
  • 수입업체 : 청약서 및 관련서류 공사 제출
05업무상담 (국내 수입자 → 공사)
06보험료 납부 (국내 수입자 → 공사)
  • 수입업체 : 보험증권 발급전 공사 앞 보험료 납부
07보험증권 발급 (공사 → 국내 수입자)
08대출(지급보증) 실행 (금융기관 → 국내 수입자)
  • 보험증권 상 명시된 내용 및 약관 제7조(보상하지 않는 손실)등 확인 후 대출(지급보증) 실행(인수한도,특기사항, 대출기간 등 확인)

보상절차

  • 01. 사고발생통지(금융기관 → 공사)
    • 국내 수입자가 금융기관에 대출금 미상환시 대출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고발생을 공사에 통지
  • 02. 보험금 청구(금융기관 → 공사)
    • 사고발생 통지 1개월 경과 후 공사에 보험금 청구
  • 03. 보상심사 및 보험금지급 (공사 → 금융기관)
    •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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