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
- ENG
제도개요
제도개요
수입보험(글로벌공급망)은 금융기관이 소부장·뿌리·방위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지급보증)한 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상품구조
크게보기
- 국내 수입기업이 K-SURE에 보험청약을 하고 보험증권을 발급 받는다.
- 국내 수입기업은 금융기관에 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수입 자금대출을 받는다.
- 해외수출자는 국내 수입기업에 물품을 선적하고 국내 수입기업은 대금을 결제한다.
- K-SURE는 미상환시 금융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상거래
대출기간 1년 이내의 수입자금 대출거래단, 내국신용장, Standby L/C등 해외로부터의 물품수입과 관련이 없는 대출, 중계무역 수입을 위한 대출, 아래 물품의 수입을 위한 수입자금 대출은 부보 대상이 아닙니다.
부보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입물품 (HS코드 앞 2자리 기준)
HS코드앞 2자리 | 물품내용 |
---|---|
01~05 |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
06~14 | 식물성 생산품 |
15 | 동물성·식물성 지방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등 |
16~24 | 조제 식료품, 음료·주료·식초, 담배 등 |
41~43 | 원피·가죽제품, 여행용구·핸드백 등 |
64~67 | 신발류·모자류 등 |
94~96 | 잡품 |
97 | 예술품·수집품·골동품 |
무역보험 용어집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영업총괄실 고객센터 : 1588-3884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의견함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질문은 [고객참여 > Q&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