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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이용절차

01사이버영업점 등록 (국내 수입자)
  • 국내 수입자 등록
02신용조사 의뢰 (국내 수입자 → 공사)
  • 국내 수입자 조사 의뢰서 제출
03업무상담 (국내 수입자 → 공사)
  • 국내 수입자 신용등급 확인 후 국내 수입자와 공사간 청약 상담 (인수한도, 대상품목, 대출기간 협의)
04청약서 제출 (금융기관, 국내 수입자 → 공사)
  • 은행 : 청약서상 신청한도, 대상품목 확인 후 지점명 및 지점장인 날인·작성
  • 국내 수입자 : 청약서 및 관련서류 공사 제출
05업무상담 (국내 수입자 → 공사)
  • 은행이 보험증권 상 인수한도, 대상품목, 최장 대출기간, 특기사항 등 보험증권 내용 확인
06여신거래약정 체결 (금융기관 → 국내 수입자)
  • 여신거래약정서 작성 및 수입보험 담보 등록
07대출(지급보증 실행) (금융기관 → 국내 수입자)
  • 보험증권 상 명시된 내용 및 약관 제7조(보상하지 않는 손실) 등 확인 후 대출(지급보증) 실행
  • 인수한도, 수입품목, 유효기간, 대출기간 등 확인
08대출(지급보증) 실행통지 (금융기관 → 공사)
  • 대출실행 후 익월 20일까지 은행이 공사에 통지
  • 사이버 영업점에서 대출실행 통지 등록
09보험료 납부 (금융기관 → 공사)
  • 은행이 공사에 대출실행 후 익익월 10일까지 보험료 납부
  • 사이버 영업점에서 보험료 청구서 직접 출력 또는, 필요시 공사가 은행 앞 보험료 청구서 발송

보상절차

  • 01. 사고발생통지(금융기관 → 공사)
    • 국내 수입자가 금융기관에 대출금 미상환시 대출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고발생을 공사에 통지
  • 02. 보험금 청구(금융기관 → 공사)
    • 사고발생 통지 1개월 경과 후 공사에 보험금 청구
  • 03. 보상심사 및 보험금지급 (공사 → 금융기관)
    •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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