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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제도개요

수입보험(금융기관용)은 원유, 가스 등 주요 전략물자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금융기관이 주요자원 및 물품 등의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기업에 대출(지급보증)한 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상품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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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기관이 K-SURE에 보험을 청약하고, K-SURE는 금융기관에 보험증권을 발급한다.
  2. 해외 수출자가 국내 수입기업에 물품을 선적하면 금융기관은 국내 수입기업에 자금을 대출하여 국내 수입기업은 해외 수출자에 대금을 결재한다.
  3. 국내 수입기업은 금융기관에 자금을 상환하고, 미상환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상거래

대출기간 1년 이내인 아래물품 수입과 관련된 수입거래(중계무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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