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용절차

이용절차

01보험가입 상담
  • 보험계약자는 금융계약 단계에서 인수 타당성 및 조건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사와 상담 진행
02인수의향서 발급신청
  • 보험계약자, 차주 등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수의향서 발급 가능
03청약
  • 보험계약자는 금융계약 체결 이전 청약
04승낙통지서 발급
  • 공사가 청약을 승낙하는 경우, 승낙통지서 발급
05보험료 납부
  • 최초 인출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보험료 납부
06보험증권
  • 발급보험료 수납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보험증권 발급
07인출통지
  • 보험계약자는 매 인출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인출통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프로젝트금융총괄실 고객센터 :  1588-3884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의견함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질문은 [고객참여 > Q&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