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
- ENG
제도개요
제도개요
수출기반보험(선박, 항공기)은 금융기관이 국적외항선사1)(해외현지법인 포함), 국제항공운송사업자2)(해외현지법인 포함), 항공기 리스사에게 상환기간 2년 초과의 선박 또는 항공기 구매자금을 대출하고 대출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무역보험 용어
- 국적외항선사
- 한국 국적의 선사로서 해운법상 외항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
- 국제항공운송사업자
- 한국 국적의 항공사로서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무역보험 용어집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프로젝트금융총괄실 고객센터 : 1588-3884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의견함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질문은 [고객참여 > Q&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