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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01수출자 및 수입자 신용조사 의뢰
  • 수출자 신용조사 의뢰시 제출서류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입자 신용조사 의뢰 관련 : 공사 홈페이지 「사이버영업점」을 통해 구비서류 없이 의뢰(수입자 신용조사의뢰 비용 : 건당 33,000원)
02보험청약
  • 수입자 신용조사가 완료되고, 보험가입이 가능한 경우 수출기업은 offline으로 보험청약
  • 제출서류
    • 청약서(공사 양식, 기성확인스케줄 포함)
    • 계약서 또는 당해 거래의 추진을 증명하는 서류
    • 지급보증이 있는 계약인 경우 지급보증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위험담보 장치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03인수심사
  • 공사는 서비스종합보험 청약서, 수출입자 신용조사 결과 및 당해거래 관련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인수한도 책정
04보험증권 발급
  • 최초 보험료 수납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보험증권을 발급
05대가확인 통지 및 계속 보험료 납부
  • 기성고방식 확인대가의 경우, 각 기성단계별 대가확인 등의 사실을 증빙서류와 함께 10영업일(기성확인 요청일로부터) 이내 공사앞 통지하여야 하며, 기성확인 요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공사앞 기성단계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 공사앞 대가확인 통지건에 한하여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대가확인 통지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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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인프라금융부 고객센터 :  158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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