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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제도개요
국내 수출업체가 시스템통합(SI), 기술서비스, 컨텐츠, 해외엔지니어링 등의 서비스 거래를 수출하고 이에 따른 지출비용 또는 확인대가를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대상거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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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통합수출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보수하는 종합서비스로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망, 전산인력 등을 포함 |
기술수출 | 산업재산권, 노하우, 기술서비스 |
콘텐츠 |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영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방송 등 |
해외엔지니어링 활동 |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등의 활동 |
기타 | IT 융합 서비스 등 |
무역보험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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