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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지원

지자체 보험료 지원 2026년 인천상공회의소 중소·중견기업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지원사업
  • 등록일 : 2026.03.25
  • 조회수 : 89

산업통상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통상진흥센터,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에서는 최근 통상 리스크가 심화됨에 따라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인천기업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26년 중소·중견기업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USD 3천만 이하 또는 수출예정 인천 소재 중소·중견기업


○ 지원규모 : 15개사(선착순)


○ 신청방법 : lyun1029@incham.net 이메일 접수


○ 신청기간 : 2026. 3. 23(월) ~ 4. 3(금) 17:00 까지

    * 기간 내 선착순 모집 완료 시 조기마감


○ 선정기준 : 신청기업 대상 무역보험공사 신용등급 R급 여부 등 심사결과 바탕으로 선착순 선정


○ 지원내용

   - 보험기간 : 2026년 5월 1일 ~ 2027년 4월 30일(1년)

    * 보험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보상한도 : USD 5만 이내에서 손실액의 95%까지 보상

   - 보 험 료 : 기업 자부담 없음(인천FTA통상진흥센터 전액 지원)

   - 적용대상 수출거래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결제기간 : 1년 이내)

    * 고위험 인수제한국가(남수단, 레바논,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짐바브웨) 13개국 및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로 수출한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

    * 상기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외 국가 추가지정 등이 있을 수 있음


○ 제출서류 

    ①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가입신청서(서식1)

    ②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서식2, 중소기업일 경우)

    ③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일 경우)

    ④ 사업자등록증

    ⑤ 2025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전년도 수출실적이 “0”인 경우에도 발급 가능)


○ 기타사항 

   - 심사결과 미달되는 기업이 발생할 경우, 후순위 기업 추가 선정

   -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과 중복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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