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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험료 지원
2026년 창원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 등록일 : 2026.03.30
- 조회수 : 84
지원기간
'26.3.16. ~ 예산 소진시
지원대상
본사 또는 지사(공장)가 해당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상품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농수산물패키지, 다이렉트, 중소중견Plus+, 중소Plus+ 다이렉트, 단체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매입, 포괄매입, NEGO), 환변동보험(수출선물환, 수입선물환), 수입보험(수입자용, 글로벌공급망)
업체당한도
1,000천원 (중동지역 수출이 확인된 경우 2,000천원)
연간 지원규모
45,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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