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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험료 지원
2026년 충남도청 수출입보험료 및 바이어 신용조사 지원사업
- 등록일 : 2026.03.24
- 조회수 : 102
사업기간
- 2026.01.01. ~ 2026.12.31.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충남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전년도 연간 총 수출액이 5천만불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총 사업비
- 350백만원
지원종목
-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수출선물환 일반형), 수입보험, 수출신용보증, 바이어 신용조사
지원비율
- 수출 보험(증)료 100% 지원
지원 한도
- 업체당 연간 300만원
* 단체보험의 경우,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 산정시 제외
지원방식
- 면제 및 환급
1) 면제 : 보험(증)료 총액 중 지원보험(증)료 면제 후 수출업체가 차액 납부 (원칙)
2) 환급 : 보험(증)료 총액을 수출업체가 기납부한 경우 지원보험(증)료 금액에 대해 환급 (예외)
신청방법
- 수출업체가 직접 충남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cntrade.chungnam.go.kr)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및 서류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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