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종목은 공사 신용등급 C급 이상이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수출자가, 공사 신용등급 D급 이상 또는 우량수입자 앞 수출채권을 비소구조건으로 은행에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공사가 매입은행의 수출채권 대금미회수 위험을 담보해주는 제도입니다.
ㅇ 선적후 신용보증 종목은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NEGO)하는 경우, 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입니다.
공사 K-SURE ON(http://on.ksure.or.kr) - 단기성보험 - 보험료 - 보험(증)료 납부 및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연체건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단기성보험 - 연체금 조회"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단기수출 포괄보험 특약체결시에는 개별보험요율(기본요율)의 50%할인이 되고, 수입자 포트폴리오 및 손해율 등을 반영된 추가 할인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기수출 보험료는 수입자 신용등급(또는 신용장 개설은행 소재국 공사 등급), 수출입자간 결제조건 및 보험기간에 의해 산정됩니다.
참고로 개별보험 T/T 거래로서 수입자 신용등급이 D등급, 결제기간이 60days인 경우 보험요율은 평균 1%정도 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20%, 중견기업의 경우 10%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보험료는 영세율로 분류되며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단 보험료 납부 영수증은 공사 K-SURE ON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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