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 및 수입자 신용조사(신용장거래 시 수입자 신용조사 생략. 단, L/C 개설은행 인수가능 여부 조회)가 완료된 후, 공사 K-SURE ON(https://on.ksure.or.kr)을 통해 청약 등록해 주시면 한도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출자는 선적하시기 전에 한도승인 결과를 확인하신 후, 선적 후 10영업일 이내에 수출통지등록을 하여 주시고 익월 25일까지 해당건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주시면 됩니다(포괄특약 체결기업의 경우 익월 20일까지 수출통지등록, 익익월 10일까지 보험료 납부).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 입금이 확인되면 결제통지 등록을 해주시고, 수출대금 미회수시, 만기연장 또는 사고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기연장 및 사고 접수는 결제만기일로부터 1개월이내 혹은 대금미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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