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선적후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포괄계약서로 수출을 진행하는 건에 대한 매입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출채권 매입시 해당 수출건에 대한 거래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란, 수출 대상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청약과 승낙을 담은 서류를 의미합니다. SALES CONTRACT 또는 PROFORMA INVOICE 등이 이에 속하며, 이와 같은 형식이 아니더라도 상기 내용을 담고 있는 서류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계약 내용 증빙을 위해, 수출입자간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바랍니다. (서명이 어려울 시, 수출입자간 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이메일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은 원칙적으로는 포괄계약서 상 서명과 일치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치가 어려운 경우 실무자가 실제 수입기업에 소속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소속, 직위, 담당자 이름 및 서명 등을 함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괄계약서를 체결하실 때 건별계약에 대한 세부내역에 ‘포괄계약서에 의거한 거래 상세 내역’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구 등을 추가하신다면 보다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선적후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Surrendered B/L로 매입시 별도의 물품인수 증빙은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수입자의 서명이 포함된 '인수증' 스캔본이 물품 수령 증빙으로 인정 될 수 있으므로, 이를 Surrender B/L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질문
선적후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이용중인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보증서의 결제조건이 변경된 경우 '결제조건변경신청서(공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및 '증빙서류' 등을 공사 인수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담당자는 변경사유 및 거래현황 등을 검토한 후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승인처리를 하게 됩니다.
-
질문
선적후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입자 대금 지급이 늦어져 일단 회사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공사에서는 자기자본 상환을 결제처리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공사 앞 사고발생 통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
질문
선적후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입자 대금 지급이 늦어져 만기를 연장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만기연장에 따른 불이익이 있나요?
무신용장방식 거래건 만기연장 절차는 ‘연장금액’ 및 ‘연장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전 공사 인수담당자 앞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출통지건에 대한 결제기간 연장(만기연장)이 승인되면 수입자 신용등급은 R급으로 변경되며, 기존한도는 소멸되고 추가인수도 불가하게 됩니다.
-
질문
선적후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한도 증액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서류 제출 전에 영업점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증액가능여부를 문의하시고, 신청가능 하다고 안내받으신 경우,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은 신규청약시와 동일하게 청약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의 경우에는 K-SURE ON을 통해 증액대상 수입자와의 거래결제 실적서류를 첨부하신 후 청약하여 주시면 됩니다.
-
질문
선적후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대출통지 후 보증(보험)료를 모두 납부했는데 왜 미결제로 보이는건가요?
대출통지와 결제통지는 성격이 상이합니다. 결제통지란 보증(보험)관계가 성립된 거래건의 결제여부(미결제시 사고발생)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대출통지건이 결제된 경우에는 반드시 결제통지를 해주셔야 하며 결제통지 전에는 당해건이 미결제건으로 보이게 됩니다. 보증(보험)료 납부 여부와 미결제 여부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
질문
선적후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G급 수입업체도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이용이 가능한가요?
수입업체 G급은 ‘인수제한등급’으로, 원칙적으로는 보증 이용이 불가능하나, 소액건의 경우 동일 수출입업체간 거래 실적이 충분히 쌓인 경우 등은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보험 이용이 가능합니다.
-
질문
선적후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단순 송금방식 T/T거래도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이용이 가능한가요?
T/T 거래도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T/T 거래는 무신용장방식 수출대금 결제방식이 추심방식이 아닌 송금방식인 O/A거래(Open Account 거래) 중 한 종류인 바, 보증서 특약에 '수출대금의 입금계좌를 귀행 관리계좌로 지정'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바, 수입자로부터 동 내용의 문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
질문
선적후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T/T 방식 거래시 반드시 수입자로부터 네고은행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겠다는 문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이를 요구하는 사유도 알고 싶습니다.
O/A거래(Open Account 거래, 무신용장방식 수출대금 결제방식이 추심방식이 아닌 송금방식인 거래)중 하나인 T/T거래의 경우 보증서 특약에 '수출대금의 입금계좌를 귀 행 관리계좌로 지정' 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바, 수입자로부터 동 내용의 문서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의견함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질문은 [고객참여 > Q&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