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인 은행이 청약하기 전에 먼저 채무자인 수입업체의 이용가능(공사 신용등급 F급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수입업체가 공사홈페이지의 K-SURE ON에 회원가입(문의: 1588-3884) 완료 후 담당지사에 수입업체에 대한 신용등급평가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수입업체의 신용등급이 F급 이상이면 수입업체가 공사 담당자와 청약관련 상담을 진행하시고 공사 담당자로부터 이후 서류제출에 대해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제출할 서류에는 청약서(보험계약자인 은행이 작성),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채무자인 수입업체가 작성) 등의 서류(홈페이지 제출서류목록 참고)가 있습니다.
공사가 인수한도를 책정하고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과 구상약정을 체결한 후 은행에 보험증권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 공사 홈페이지 상단의 보험종목 → 수입보험→ 금융기관용 → 이용절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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