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에 대한 보험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수출자평가 : 수출자신용조사의뢰서, 고객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이상 홈페이지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3년간재무제표(감사보고서) 등을 소재지 영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
2) 수입자평가: K-SURE ON 가입(고객센터 1588-3884에 문의) 및 로그인 후 '국외기업신용조사'를 통해 신청
3)단기수출보험청약 : K-SURE ON [단기성보험}-[한도]-[한도신청]에서 수출입자 공사 등급, 거래구조, 결제조건 등 입력 후 신청
4) 공사 담당자 심사 후 보험증권 발급(또는 거절)
*보험증권 발급 후에는 수출통지 및 보험료 납부를 완료하여야 계약이 성립되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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