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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상 / 단기수출보험
수출자 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가능한가요?
고의과실은 가장 광범위한 면책사유로서 보험계약자의 행위(귀책사유)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은행 및 화물운송인 등 보험계약자를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한 제3자의 고의, 과실의 경우에도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약관 제7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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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상 / 단기수출보험
손실방지·경감의무를 위반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손실방지 및 경감의무, 지시에 따를 의무, 조사에 따를 의무, 사고발생통지의무 등을 수출자(보험계약자가)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합니다.
수입자 파산신청시 법정관리인 앞 채권신고 누락, 소송 또는 중재 불응, 공사의 화물전매지시의 불응 등으로 인해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합니다.
(약관 제7조 2항 제12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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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단기수출보험 / 일반 및 수출채권유동화
중국에 설립한 현지법인이 중국의 거래처 앞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거래에 대해 보험을 이용할 수 있나요?
공사는 단기수출보험(선적후)를 통해 국내에 주소를 둔 수출기업이 해외지사(현지법인 포함)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가 당해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에 판매하는 '재판매거래'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현지법인이 중국 소재 수입자 앞으로 판매하는 거래가 '재판매거래'에 해당할 시 단기수출보험(선적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는 국내 수출기업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바, 재판매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성립해야 합니다.
* 단기수출보험(선적후-재판매) 약관 제 2조(적용대상거래)
②제1항의 재판매거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해외지사가 재판매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동거래에 대응하는 보험계약자와의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해외지사의 대금지급의무를 면제하고, 이미 지급받은 수출대금을 환급하기로 약정한 거래
2. 제1호에서 정한 약정내용에 추가하여 해외지사가 재판매거래를 수행하면서 부담한 제반비용 및 이윤 등을 보험계약자가 해외지사에 보전하기로 약정한 거래
3. 해외지사가 재판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재판매계약상대방에 대한 재판매대금채권을 보험계약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거래
즉, 수출계약 상대방(수입자)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손실 및 제반비용을 보전할 책임이 국내 수출기업에게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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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상 / 단기수출보험
수출자와 수입자간 이전 거래에서 발생한 클레임을 이유로 수입자가 사고발생건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요?
이전 거래에서 발생한 클레임일지라도, 수입자가 클레임으로 인한 손실을 근거로 사고발생건의 대금지급을 거절할 경우, 수출자의 귀책으로 인해 클레임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수출자 귀책의 정도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의 보험금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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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단기수출보험 / 일반 및 수출채권유동화
수출기업이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 해외 법인 앞으로 수출하는 거래에 대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이같은 거래를 '본지사간 거래'라 하며, 본지사간 거래에서 신용위험(수입자인 현지법인의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보상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쟁, 환거래 제한, 모라토리엄 선언 등 수입국가의 리스크로 인한 손실은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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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상 / 단기수출보험
사고신고 이후 수입자가 선수금 방식의 추가거래를 요청하였는데, 추가거래를 해도 보상에 문제가 없나요?
단기수출보험 약관에 의거, 선수금을 받고 추가거래를 진행하였더라도 동 선수금은 만기 도래순으로 결제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기존채권에 상환된 것으로 보는바, 사고신고건의 보험금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공사 보상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관 제7조,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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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상 / 단기수출보험
이전건이 결제가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자와의 거래관계때문에 추가적으로 물품을 선적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되는지요?
이러한 사례가 연속수출로 인한 면책가능성이 제일 높은 경우입니다. 추가로 물품을 선적할 수 있는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30일입니다. 따라서 만기일로부터 30일까지만 선적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출대금이 결제기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또는 이전의 수출대금이 결제기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이전이라도 그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결제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까지 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한 거래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은 면책가능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기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으나 결제가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물품을 선적할 경우, 그 추가 선적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오니 반드시 추가선적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약관 제7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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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단기수출보험 / 일반 및 수출채권유동화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만기 연장 시 필요 서류, 추가보험료 발생 여부, 만기일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결제기일이 연장된 만기일로 변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기연장시 필요서류는 거래형태(신용장, 무신용장) 및 만기연장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바, 영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약관 제14조에 의거 수출채권에 대한 결제기일 연장시 추가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약관 제15조(사고발생통지) ①항에 의거 제14조에 따라 결제기일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결제기일이 수출채권의 결제기일로 인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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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상 / 단기수출보험
수입자가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금감액을 요청하고 있는데, 감액합의를 해줄 경우 보상에 문제가 있나요?
수출자가 수입자에 대하여 할인, 상계, 채무면제, 사고발생후의 물품인도,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이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손실액 산정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금감액 등에 합의하는 경우 보험금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사 보상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약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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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상 / 단기수출보험
신용장 개설은행이 서류하자를 주장하며 대금지급을 거절할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신용장 서류하자의 경우, 서류하자 주장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신용장통일규칙, 국제표준은행관행 등을 통해, 해외은행이 확실한 하자를 지적한 경우, 공사는 보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약관 제7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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