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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상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연계보험이 면책되었으나 구상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보험계약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공사가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채무자 및 연대 보증인에 대하여 은행연합회 앞 신용불량 통보를 하게 되며, 이 경우 금융거래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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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상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구상채무 미이행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공사가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은행연합회 앞 신용불량 통보를 하게 되며, 이 경우 금융거래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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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상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공사가 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공사가 수출기업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나요?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종목은 단기수출보험종목과 연계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구상권 행사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용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해 공사는 수출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게 됨
2. 연계보험 종목에 대해 판정하여 수출자 귀책이 없을 경우 수출자 앞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나, 신용보증채무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이 존재하므로, 구상금과 보험금을 상계처리하게 됨
3. 연계보험 종목 판정시, 수출자 귀책이 있어 보험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공사가 수출자 앞 구상권을 행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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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상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사고발생이후라도 보증부대출금(대위변제금)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신용보증을 즉시 이용가능한가요?
사고발생과 동시에 기존 보증서는 효력이 상실되므로 사고가 발생한 보증부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도 기존 보증서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로 보증한도를 청약한 후 보증심사 등 보증서발급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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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사고신고를 한후 보증채무이행시까지 어느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사고신고 1개월 이후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대위변제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공사가 제출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 매입은행이 제출을 지연할 경우, 제출지연기간 만큼 지급시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약관 제10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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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상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실제 계약은 TT20 인데 선적후 보증서상 TT30일떄 사고발생시 면책사유가 되는지?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보증서 상에 “30 days after sight”일 시, 계약서 상 결제조건이 보증서를 통해 담보하는 기간 내에 포함된다면, 단순히 결제조건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사항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제조건이 변경된 사유 및 기타 다른 조건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출자 및 공사 인수 담당자를 통해 사전에 확인 받으시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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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사고건 관련, 매입은행은 공사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약정이자는 지급이 가능하나, 수출자가 매입대금을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약관 제 10조 1항 및 15조 2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사고발생통지 및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한의 종료일 익일부터 통지일/청구일까지 발생된 미수이자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요청받은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경우에도 제출기한의 종료일 익일부터 은행이 당해 서류를 전부 제출한 날까지 발생된 미수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약관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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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상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종목 관련, 수출자가 매입은행 앞 자기자금으로 상환할 경우, 추가매입이 가능한가요?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자기자금으로 상환하거나, 수입자 이외의 제3자(수입자의 자회사 등)가 수출대금을 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처 및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추가 매입을 실시한 경우, 약관 제12조(주의의무) 위반으로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입자간 클레임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자기자금 상환 등의 경우에는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보증서를 계속 이용할 수도 있으니 인수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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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사고 발생 후 담보해지를 위반한 경우 보상가능한가요?
공사의 동의 없이 신용보증부 대출과 관련된 물적 인적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였거나 포기함으로써 공사가 구상할 수 없게 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하여 면책 처분됩니다.
(약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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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종목관련, 수출자가 매입은행 앞 자기자금으로 상환할 경우 사고발생통지를 해야하나요?
약관상 보증사고는 수입자에 의한 대금미결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출자가 자기자금으로 상환한 경우에도 수입자로부터 대금이 미결제되었다면 이는 보증사고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채권 만기에 미결제 즉 수입자로부터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사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공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수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가 매입했을 경우 이는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약관 제10조).
다만, 수출입자간 클레임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자기자금 상환 등의 경우에는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보증서를 계속 이용할 수도 있으니 인수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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