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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
법인세법 시행령 19조의2에 의거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공사가 회수불능확정 채권임을 확인하는 서비스
확인요건
- 아래의 시행규칙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회수불능확정 채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상공회의소·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대외채권 추심 업무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외국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확인하는 경우
-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기관ㆍ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채권금액을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한 경우
(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일부를 소요경비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되거나 소요경비로 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 채무자의 인수거절ㆍ지급거절에 따라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이를 현지의 거래은행·상공회의소·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이 확인하는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한 경우에는 그 감액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무역보험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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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외보상채권부 고객센터 : 158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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