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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금융기관이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수출보증서를 발행한 후 수입자(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 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국제거래시 수입자는 수출자의 수출이행에 대한 담보로서 수출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수출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 수출보증보험은 수출보증서1)를 발행한 금융기관이 보증수익자(수입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Bond-Calling)를 받아 대지급하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수출자가 수출보증서를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수출지원제도
무역보험 용어
- 수출보증서
-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발행되는 보증서로서 보증수익자(수입자 또는 발주자)가 수출보증서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단순히 지급을 요청하면 보증서 발행기관은 보증서에 정해진 금액을 수출계약과 독립적으로 지급을 하게 됨
수출보증서의 종류
구분 | 내용 |
---|---|
입찰보증 (Bid Bond) |
입찰방식 거래에 있어서 입찰자가 낙찰된 후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가 지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서 |
계약이행보증 (Performance Bond) |
산업설비수출계약이나 해외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수출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주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발행하는 보증서 |
선수금환급보증 (Advanced Payment Bond) |
수출자가 선수금 수령 후 수출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수령한 선수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보증서 |
유보금환급보증 (Retention Bond) |
기성고방식의 수출거래에 있어서 수입자는 각 기성단계별 기성대금 중 일부를 수출자의 완공불능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유보하게 되는데, 수출자가 유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제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보증서 |
하자보수보증 (Maintenance Bond) |
산업설비의 설치 또는 해외건설공사 완료 후, 일정기간 완공설비나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자발생에 따른 손실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보증서 |
무역보험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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