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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제도개요
대한민국 기업 또는 금융기관1)이 해외투자를 한 후 투자상대국에서의 수용위험, 전쟁·소요위험, 송금위험, 약정불이행위험, 상환불이행위험 등의 발생으로 인해 주식(또는 지분), 배당금, 원리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입는 손실을 보상- 해외투자는 국내투자와 달리 전쟁, 투자유치국의 수용문제 등과 같은 국가위험이 내재되어 있음에 따라 이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함으로써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
무역보험 용어
- 금융기관
- 1.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 2.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집합투자기구
-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 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8.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9.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 11.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공단, 기타 공공 연기금 관리자
- 12. 기타 위의 각호에 준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상품구조
대상거래 및 담보위험
- 주식 : 외국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
- 대출금 : 외국법인 앞 대출 또는 회사채 인수 등
- 보증채무 : 외국법인의 2년 초과 차입금 또는 회사채 발행에 대해 보증채무 부담
담보위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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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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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소요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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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불이행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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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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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불이행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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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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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프로젝트금융총괄실 고객센터 : 158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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