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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이용절차

01보증이용 상담
  • K-SURE 및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가능 여부, 이용절차 등을 사전 상담
02보증신청 (수출자 및 금융기관 → K-SURE)
  • 신용평가 및 보증심사를 위해 보증신청서류(금융기관 날인 필요)를 완비하여 제출 (영업부서)
    ☞ (서류) 홈페이지 > 사업안내 > 신용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신청서류

    < 청약서 제출방법 >
    - 전자보증 가능은행(기업, 신한, 하나, 국민, 우리) : 은행이 전자전문으로 제출
    - 그 외 은행 : 수출자가 은행의 확인을 받아 서면 제출
03보증한도 책정 (K-SURE → 수출자)
  • K-SURE는 수출자의 신용도, 수출실적, 무역금융 이용현황, 현금흐름, 대표자 면담 및 사업장 실사 결과 등을 심사하여 보증한도 책정
04보증약정 체결 (수출자 ↔ K-SURE)
  • K-SURE와 수출자(연대보증인)간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약정 체결 (자필 서명 필요)

    < 연대보증인 입보대상 >
    - 개인기업:연대입보 폐지(다만, 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 실제경영자 필수 입보)
    - 법인기업: 대표이사 등 실제경영자 1인 (공동대표 및 각자대표가 실제경영자인 경우 대표자 전원)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모두 실제경영자가 있을 경우 실제경영자의 연대입보는 필수
05보증료 납부 (수출자 → K-SURE)
  • "신용보증한도 × 보증요율"로 계산되는 보증료를 K-SURE에 납부
    ☞ 연 0.5% ∼ 2.5% 수준이며, 수출자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보증료 저렴
06보증서 발급 (K-SURE → 금융기관)
  • 보증료 납부 확인 후 금융기관 앞으로 보증서 발급
07대출실행 (금융기관 → 수출자)
  • 금융기관은 보증서를 담보로 수출자에 대출 실행 후 전자문서(전자보증 은행) 또는 사이버영업점(비전자보증 은행)을 통해 K-SURE 앞으로 대출금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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