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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이용절차(Pooling 방식)
01신용조사 의뢰(수출기업 → 공사)
- 서비스종합보험(일시결제방식)에 가입하기 위하여 먼저 수출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최근3년간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02청약서 및 수입자 리스트 제출(수출기업 → 공사)
- 수출기업이 보험이용가능 업체(공사신용등급 F급 이상)인 경우 보험청약서와 수입자 리스트 공사에 제출(공사 양식의 청약서 사용 및 작성)
- 보험청약서는 책임금액(사고발생시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최대한도)을 수출기업이 선택(U$5만 ~ U$30만 범위내에서 U$1만 단위로 선택)하여 작성하여야 함
03보상한도 책정 및 보험증권 발급(공사 → 수출기업 )
- 공사는 서비스종합보험 청약서 및 수출입자 신용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보상한도를 책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발급
Pooling 방식 특징
- 수개의 수입자를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담보(1개 Pooling당 가입가능 수입자 수를 20 ~ 30개로 제한)
- 책임금액을 수출기업이 선택
- 서비스 이행내역 통지없이 보험관계 성립
- 1년 단위로 보험계약 체결
- 1개수입자 앞 최대보상한도 제한(U$10만 이내)
무역보험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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