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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제도개요

개요
은행이 포페이팅1) 수출금융 취급 후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만기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상품특성

신용장에 의한 수출채권을 비소구조건으로 매입한 은행의 미회수위험을 담보

  • 보험계약자 : 금융기관
  • 결제기간 : 2년 이내
  • 대상 수출거래 : 일반수출2), 위탁가공무역3), 중계무역4)
  • 보상 및 소구5) : 수출대금 미결제시 은행에 보험금 지급(수출자 귀책의 경우 보험자 대위에 의거 수출자 앞 소구)

※ 수출자 귀책의 경우 보험자 대위에 의거 수출자 앞 소구

단기수출보험(포페이팅) 상품특징 정보이며 구분, 단기수출보험, 선적후 수출신용 보증, 포페이팅 보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단기수출보험 선적후 수출신용 보증 포페이팅 보험
보험계약자 수출자 은행 은행
부보대상 거래 LC 및 Non-L/C LC 및 Non-L/C Usance L/C
Usance L/C 담보위험 인수거절6) 위험 포함 인수거절 위험 포함 인수거절 위험 없음

상품구조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크게보기
  1.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선적한다.
  2. 수출자가 외국환은행에게 선적서류를 낸다.
  3. 외국환은행이 L/C개설은행에게 선적서류를 낸다.
  4. L/C개설은행이 외국환은행에게 A/A(인수통보)를 통보한다.
  5. 수출 채권은 수출자에서 은행이고, 수출대금은 은행에서 수출자이다.
  6. K-SURE와 외국환은행이 보험청약 및 승낙한다.
  7. L/C개설은행이 외국환은행에게 만기결제를 한다.
  8. K-SURE가 외국환은행에게 대금 미회수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 A/A(ADVICE OF ACCEPTANCE, 인수통보) : 개설은행이 만기에 대금결제를 하겠다는 확약 통보

주요 계약내용

단기수출보험(포페이팅) 주요 계약내용 표로 구분, 내용 제공
구분 개별보험
보험계약자 금융기관
이용요건
  • 수출자 : K-SURE 신용등급 G급 이상, 결제기간 2년 이내
  • 수입국/개설은행 : 국별인수방침 적용, 개설은행 순자산 U$10백만 이상
대상거래 포페이팅
담보위험 수출대금 미상환 위험
보상비율 95%(중견기업 97.5%, 중소기업 100%)
지급보험금 수출대금 원금 중 보험금 지급일까지 결제받지 못한 금액의 95%(중견기업 97.5%, 중소기업 100%) + 결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만기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포페이팅 약정이자(최대2개월)
보험료 보험금액 X 보험요율
보험증권 유효기간 보험증권 미발행(한도 책정방식이 아닌 대상건에 대한 자동인수 또는 건별승낙으로 별도의 보험증권이 없음)

운영방식

  • 자동인수 :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보험관계 성립
  • 건별승낙 : 자동인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건별승낙을 통해 보험관계 성립

자동인수 요건
단기수출보험(포페이팅) 운영방식 표로 구분, 요건, 비고 제공
구분 요건 비고
건당 수출금액
  • 대기업(중견기업 포함)U$3백만 이하
  • 중소기업 U$1백만 이하
신용장금액이 아닌 포페이팅 거래 건당 금액
결제기간 180일 이내 -
수입국 국별인수방침상 신용장거래 정상인수국가로서 국별 신용등급 1-4등급 개설은행 소재국 기준
개설은행 순자산 U$3억 이상 본점기준
무역보험 용어
  • 포페이팅
    • forfaiting은 현금을 대가로 채권을 양도 또는 포기한다는 불어의 (a'forfait)에서 유래한 신조어로서, 재화와 용역인도(대부분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이전채권자에 대한 소구권 없이(without recourse)매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로 수출금융의 한 형태를 가리키고 있다. forfaiting은 비교적 새로운 무역금융방식으로 스위스 및 서독 등지에서 생성 발전하여 온 어음할인식 중기신용수출금융이다. forfaiting은 1950년대 초반부터 60년대 초까지의 자본재 수출경쟁격화에 대응하여 생성되었으나, 머천트 뱅크와 기관투자가들이 동 금융방식을 지극히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발전이 뚜렷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와 동 금융방식 상의 절차의 단순성 및 신속성이 재인식됨에 따라 forfaiting은 일반상업은행과 수출업자들로부터 새로운 주목을 받게 되었다.
  • 일반수출
    • 국내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을 수출하는거래
      (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수출하는거래 포함)
  • 위탁가공무역
    •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
  • 중계무역
    •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통관하지 않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
  • 소구
    • 어음(수표)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지급이 현저하게 불확실하게 되었을 때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어음(수표)의 작성이나 유통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어음금액 기타 비용의 변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상환청구라고도 한다.
  • 인수거절
    • 일반적으로 어음은 만기일을 정하고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음이 적법하게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습상의 기간 내(우편일수 등)에 지급인으로부터 유효한 인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인수거절이라고 한다. 인수거절은 어음금액의 전부에 대한 거절이든 일부에 대한 거절이든 모두 소구의 원인이 되며, 어음소지인은 만기 전이라 하더라도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인수 이외의 불단순인수와 어음의 반환 전에 한 인수의 말소도 인수거절로 인정된다. 그러나 인수의 제시가 금지되어 있는 어음에 있어서는 인수제시를 하여 거절되더라도 이는 적법한 제시에 대한 거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어음소지인은 이를 이유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 안내는 무역보험 관련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완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담당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588-3884)릍 통해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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