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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험료 지원
2026년 인천광역시청 단체보험 모집안내
- 등록일 : 2026.02.23
- 조회수 : 144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전년도 수출실적 U$20백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
지원내용
- 대상거래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
※ 고위험인수제한국가(남수단, 레바논,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짐바브웨) 13개국 및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로 수출한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
※ 상기 고위험인수제한국가 외 국가 추가지정 등이 있을 수 있음
- 보상한도 : U$5만 달러 이내에서 손실액의 95%까지 보상
- 보 험 료 : 보험계약자(인천시) 전액 부담
- 보험기간 : 1년 이내
심사방식
- 신청업체 대상으로 심사(무역보험공사 신용등급 R급 여부, 기이용 여부 등)하여 선정업체 앞 개별 통보
※ 피보험자로 선정되면 E-mail 및 Fax로 안내문이 발송되오니, 신청서에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6.12.31까지(사업비 소진시 조기종료)
- 제출서류 : ①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가입신청서(첨부참조)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첨부참조)
③ 사업자등록증
④ 2025년 수출실적확인서(한국무역협회 및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 제출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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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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