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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2.23
- 조회수 : 360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1월 ~ 2026.12월 (지원금 소진시까지)
지원기준
- 대상업체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관내업체
※ 관내업체 : 본사 또는 주력사업장이 인천광역시 소재인 중소수출업체
지원개요
- 내용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매입, 포괄매입), 환변동보험, 수입보험(글로벌공급망)
- 한도 : 기업당 1백만원 이내 (단, 비제조기업의 경우 50만원 이내)
※ 비제조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연중(사업비 소진 시 마감)
- 신청절차 : 보험(보증)이용 상담 ⇒ 이용 신청 ⇒ 보험(보증)료 지원신청서 작성
⇒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 앞 제출 ⇒ 한도 심사
⇒ 보험계약(보증약정) 체결 및 보험(보증)료 지원
- 제출서류 : ①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지원 신청서(첨부참조)
② 인천시 수출지원사업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첨부참조)
③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첨부참조)
④ 사업자등록증
⑤ 수출자 원화계좌 사본
⑥ 2025년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 발급)
- 제 출 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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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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