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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지원

지자체 보험료 지원 2026년 인천광역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
  • 등록일 : 2026.02.23
  • 조회수 : 360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1월 ~ 2026.12월 (지원금 소진시까지)



지원기준

- 대상업체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관내업체

  ※ 관내업체 : 본사 또는 주력사업장이 인천광역시 소재인 중소수출업체



지원개요

- 내용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매입, 포괄매입), 환변동보험, 수입보험(글로벌공급망)

- 한도 : 기업당 1백만원 이내 (단, 비제조기업의 경우 50만원 이내)

  ※ 비제조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연중(사업비 소진 시 마감)

- 신청절차 : 보험(보증)이용 상담 ⇒ 이용 신청 ⇒ 보험(보증)료 지원신청서 작성

                   ⇒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 앞 제출 ⇒ 한도 심사

                   ⇒ 보험계약(보증약정) 체결 및 보험(보증)료 지원

- 제출서류 : ①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지원 신청서(첨부참조)

                  ② 인천시 수출지원사업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첨부참조)

                  ③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첨부참조)

                  ④ 사업자등록증

                  ⑤ 수출자 원화계좌 사본

                  ⑥ 2025년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 발급)

- 제 출 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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