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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험료 지원
2026년 천안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
- 등록일 : 2026.02.13
- 조회수 : 220
지원대상
전년도 또는 최근 1년 수출실적이 1천만불 이하인 천안시 소재 제조·중소기업
지원종목
단기수출보험(선적후 / 다이렉트 / 중소중견Plus+ / 중소Plus+ 다이렉트플러스 / 단체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선적후 / 매입 / 포괄매입), 환변동보험(수출선물환·일반형)
지원기간
2026.1월. ~ 2026.12월 (선착순 모집, 예산소진시까지)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00만원 (지원비율 100%)
- 충남도청 지원병행시 기업당 총 지원한도는 충남도청 지원한도 이내로 제한, 천안시청>충남도청순으로 지원한도 차감
총사업비
6천만원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원화계좌(환급금 수령용),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수출실적증명서
신청방법
웹팩스(02-6234-1446)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영업점을 통해 신청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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