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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험료 지원
2026년 경산시청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 등록일 : 2026.02.06
- 조회수 : 96
지원기간
- 2026.1.1. ~ 2026.12.31.(사업비 소진시 조기종료)
지원대상
- 경산시 소재(본사 혹은 사업장) 중소 수출기업
지원상품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중소Plus+, 다이렉트-중소Plus+, 다이렉트-선적후, 단체보험)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포괄매입, 매입)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포괄매입, 매입) 보증료는 수출자가 보증료를 선납한 후 환급처리
- 환변동보험(수출선물환) 일반형
* 환변동보험(수출선물환) 옵션형 및 수입선물환은 지원대상 제외
연간 총지원규모 : 20백만원
- 업체당 지원한도 : 2백만원
지원비율 : 100%
제출서류
1. 수출보험료 지원신청서(첨부 참조)
2. 사업자등록증
3. 원화통장사본
신청방법
- 팩스 송부(Fax: 02-6234-1441) 혹은 공사 플랫폼 KSURE ON에서 직접 신청(KSURE-ON>보험/보증료>보험료지원사업>보험료지원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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