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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지원

지자체 보험료 지원 2025년 시흥시 중소기업 무역보험(보증)료 지원사업
  • 등록일 : 2025.04.22
  • 조회수 : 302

지원기간

- 2025년 1월 1일 (소급지원 가능) ~ 2025년 12월 31일(자금 소진 시 조기종료)


지원대상

- 시흥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지원제외

- 다음 각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하며, 지원금 지급 이후라도 해당 사실 확인시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제출 서류 등 관련 문서의 허위 작성 및 위변조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타 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보험(보증) 상품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 공고일 기준 시흥산업진흥원 추진사업 제재(참여제한) 대상 기업

․ 기타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지원예산 

- 총 2,000만원


지원한도

- 단체보험 USD 200, 기타종목 최대 5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종목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단체보험)],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수출신용보증(선적전), 환변동보험(일반형)


제출서류 

- 단체보험 :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및 첨부서류

- 기타종목 : 보험(보증)료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서부지사 앞 팩스(02-6234-1445) 또는 기업 담당자 이메일 주소로 신청

- 문의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서부지사 (031-499-5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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