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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험료 지원
2025년 양산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 등록일 : 2025.04.03
- 조회수 : 248
지원기간
'25.1.1 ~ 예산 소진시
지원대상
본사 또는 지사(공장)가 해당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상품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농수산물패키지, 다이렉트, 중소중견Plus+, 중소Plus+ 다이렉트, 단체보험), 환변동보험(수출선물환)
업체당한도
1,000천원
연간 지원규모
2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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