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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현황(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1항2호)
No. 1
(2026년 7월) 500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현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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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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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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