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
- ENG
이용절차
이용절차
01보증이용 상담
- K-SURE 및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가능 여부, 이용절차 등을 사전 상담
02신용조사 및 평가 (수출자 → K-SURE)
- (수입자) K-SURE DB에 수입자정보가 없는 경우 수입자 신용조사 의뢰 (K-SURE ON)
- (수출자) K-SURE의 평가등급이 없거나, 최근 결산자료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 신용평가 의뢰
☞ (신청) K-SURE ON > 국내기업신용조사
03보증신청 (수출자 → K-SURE)
- 보증심사를 위해 보증신청서류(금융기관 날인 필요)를 완비하여 제출 (영업부서)
☞ (서류) 홈페이지 > 사업안내 > 신용보증 > 수출신용보증(매입) > 신청서류
☞ (제출) K-SURE ON(on.ksure.or.kr) > 보증가입 > 수출신용보증 서류제출 > 보증신청서류제출
04보증한도 책정 (K-SURE → 수출자)
- K-SURE는 수출자 및 수입자 신용도, 수입자와 예상 거래규모, 결제기간 및 결제조건 등을 고려하여 수입자별 보증한도 책정
05연간 보증료 납부, 보증약정 체결 (수출자 ↔ K-SURE)
- 수출자는 보증기간(1년) 보증료 선납
- K-SURE와 수출자(연대보증인)간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약정 체결 (자필 서명 필요)
< 연대보증인 입보대상 >
- 개인기업:연대입보 폐지(다만, 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 실제경영자 필수 입보)
- 법인기업: 대표이사 등 실제경영자 1인(공동대표 및 각자대표가 실제 경영자인 경우 대표자 전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모두 실제경영자가 있을 경우 실제경영자의 연대입보는 필수
06보증서 발급 (K-SURE → 금융기관)
- K-SURE는 금융기관 앞 보증서 발급
07선적서류 매입 (금융기관 → 수출자)
-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이 선적서류 매입
☞ 별도의 수출 및 대출통지 없이 매입 건에 대한 보증관계 성립
무역보험 용어집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영업총괄실 고객센터 : 1588-3884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의견함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질문은 [고객참여 > Q&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