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
- ENG
제도개요
제도개요
개요
지자체 등 지원기관 또는 단체(협회 등)가 보험계약 절차를 진행하여 일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자는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로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발생 시 최대 U$10만(지자체별 상이)까지 보상받는 제도상품특성
- 수입자 신용조사, 한도책정 등을 생략
- 1회 가입으로 1년간 수출거래 전체에 대해 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
- 보험료는 지자체, 협회 및 단체, 금융기관 등이 대신 납부
※ "사업안내 > 보험료지원"에서 유관기관, 지자체별 보험료 지원 사업내용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구조

- 단체(보험계약자)가 수출자(피보험자)에게 보험가입모집을 한다.
- 단체(보험계약자)가 K-SURE(보험자)에게 보험청약을 한다.
- K-SURE(보험자)가 단체(보험계약자)에게 보험을 승낙한다.
- 단체(보험계약자)가 K-SURE(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한다.
- 수출자(피보험자)가 K-SURE(보험자)에게 사고를 통지한다.
- K-SURE(보험자)가 수출자(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주요 계약사항
구분 | 주요내용 |
---|---|
적용대상거래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
(중소) 결제기간 1년 이내 / (중견) 결제기간 180일 이내 | |
보상비율 | 95% 이내 |
책임금액 |
연간 최대 U$10만 이내(지자체별 책임금액 상이) ※소액한도의 경우 연간 U$2만 이내 |
제한사항 |
|
이용요건 |
※ 소액한도의 경우, 전년도(또는 최근 1년간) 직수출 실적 U$10만 이하 |
보험기간 | 1년(보험증권에 명시)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약관 및 특약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약관 PDF 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는 무역보험 관련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완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담당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588-3884)릍 통해 확인하여야 함
고객센터(1588-3884)릍 통해 확인하여야 함
무역보험 용어집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영업총괄실 고객센터 : 1588-3884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의견함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질문은 [고객참여 > Q&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