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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지원

유관기관 및 은행 보험·보증료 지원 한국서부발전 무역보험료 지원사업
  • 등록일 : 2022.11.30
  • 조회수 : 524

사업기간

- 2020.11.1. ~ 2021.10.31. (사업비 조기 소진시 연도중에라도 사업 종결)

지원대상

- 한국서부발전 협력사 및 한국서부발전에서 인정하는 중소기업

- 한국서부발전 거점지역 소재지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 충청남도 소재 여성 중소기업

- 발전산업 관련 기자재 제작 및 납품 중소기업

지원종목

- 수입자 신용조사,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중소중견Plus),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매입, 포괄매입)

지원비율

- 수출신용보증 90%(수출자가 10%부담), 기타 종목 100%지원

종목별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상세내용은 무역보험료지원사업 안내문 참조

신청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지사 앞 지원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Tel : 042-526-0142 / Email : khj00749@ksure.or.kr

기타사항

- 기타 지자체 및 단체의 무역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 단체보험은 기존 한국서부발전 단체보험 피보험 업체 및 한국서부발전이 사전 승인한 기업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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