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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지원

지자체 보험료 지원 2026년 충청북도 수출기업 무역보험 지원사업
  • 등록일 : 2026.03.19
  • 조회수 : 66

지원대상

충북 소재 수출기업으로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연 수출액 5천만달러 이하, ②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미관세 · 중동사태 피해기업 및 수출다변화 기업 대상으로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보험료 100% 지원(지원요건 초과기업 포함)



사업기간

'26. 1. 1 ~ '26. 12. 31



총 사업비

500백만원 



업체당 지원한도

3백만원 (단, 단체보험의 경우 업체당 연간 지원 한도 산정시 배제)

※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 등 도내 타지자체 지원금액 합산한도 기준임



지원종목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포함), 수출신용보증, 수출환변동보험, 국외기업신용조사

             


지원비율

단기수출보험·수출신용보증 - 80%(수출기업 자부담 20%), 수출환변동보험·국외기업신용조사 - 100%(자부담 없음)

※ 단, 단체보험과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발생보험료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 지원



신청방법

▶ 일반 수출보험 및 보증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http://cbgms.chungbuk.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2026 충북 수출기업 무역보험 충북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에 온라인사업 신청

▶ 단체보험 :  무역보험공사에 가입 여부 문의 

  


제출서류

최근2년('24년,'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최근2년('24년,'25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사업자등록증 사본(본사가 아닌 공장이 충북 소재일 경우, 공장등록증 별도 첨부)



문의처

043-236-1301~4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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