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
- ENG
지자체 보험료 지원
2026년 성남시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사업
- 등록일 : 2026.02.27
- 조회수 : 205
지원기간/예산
- 2026년 1월 1일~2026년 11월 30일 / 총 5천만원
※ 지원기간(2026년 1월~11월)내 예산(50,000천원)이 조기소진되면 지원사업이 중단됩니다.
지원대상
- 성남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수출기업(국세·지방세 체납업체 제외)
- 단, 단체보험은 전년도 수출실적 USD3,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100만원 한도내 지원(단체보험 보험료 포함)
지원종목
-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신청업체 법인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실적증명서,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국세·지방세납부증명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신청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 앞 팩스(02 6234 1433) 신청
-
- 이전글
-
2026년 화성시 수출 환변동 보험료(옵션형) 지원사업
- 2026.02.26
-
- 다음글
-
2026년 수원시 중소제조기업 국외수출보험 지원사업
- 2026.03.03
무역보험 용어집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영업총괄실 고객센터 : 1588-3884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의견함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질문은 [고객참여 > Q&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