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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지원

지자체 보험료 지원 2026년 성남시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사업
  • 등록일 : 2026.02.27
  • 조회수 : 205

지원기간/예산

- 2026년 1월 1일~2026년 11월 30일 / 총 5천만원

※ 지원기간(2026년 1월~11월)내 예산(50,000천원)이 조기소진되면 지원사업이 중단됩니다.



지원대상

- 성남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수출기업(국세·지방세 체납업체 제외)

- 단, 단체보험은 전년도 수출실적 USD3,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100만원 한도내 지원(단체보험 보험료 포함)



지원종목

-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신청업체 법인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실적증명서,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국세·지방세납부증명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신청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 앞 팩스(02 6234 1433)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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