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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험료 지원
2026년 화성시 해외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정정)
- 등록일 : 2026.02.26
- 조회수 : 269
지원기간
- 2026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
※ 지원기간 중 예산(1,800만원) 조기소진시 지원사업 종료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화성시인 중소기업 중 직전년도 수출실적이 USD2천만 이하인 중소기업
지원예산
- 총 1,800만원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150만원 한도내 지원(단체보험 보험료 포함)
지원종목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포괄)매입),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
제출서류
- 첨부 서식 참조
신청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방문 / 우편 / E-mail/Fax)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66번길 6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퍼스트 2층 261호
(연락처) TEL : 031-215-9368, FAX : 02-6234-1433, E-mail: khj00978@k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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